[프라임경제] 여당과 야당이 상임위 구성원을 두고 아직도 줄다리기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특검법에 관한 입법청문회를 예정했다.
야당이 이끄는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두번째 법사위 전체회의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하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소위로 회부했다. 아울러 오는 21일 채상병특검법에 관한 입법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 불출석과 장관 대신 차관 출석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증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임위 법안 논의시 지금까지 차관들이 출석했다고 하던데, 이를 불허하고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내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장관이 불출석해도 처벌받지 않고 불이익받지 않는 사례는 단호하게 끊겠다"고 강조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3일 "순직 해병의 어머니는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을 절절하게 호소하셨다"며 "어머니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검법 거부와 정권 옹위를 위해 상임위 보이콧을 펼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유족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신원식 국방부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용민 전 표병여단 포7대대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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