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화장품·물놀이 제품서 또 '유해물질' 검출

알리·테무, 화장품·물놀이 제품서 또 '유해물질' 검출

한스경제 2024-06-14 13:2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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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테무, 큐텐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어린이 물놀이 용품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이륜차 안전모 10개 중 8개는 충격 흡수가 안되는 불량품으로 확인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 테무, 큐텐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안전모, 어린이 제품, 화장품, 차량용 방향제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88개 중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되는 여름철 물놀이기구(완구), 액체완구, 전동완구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28개 중 11개(39.3%)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튜브 등 물놀이기구 9개 중 7개(77.8%) 제품의 본체, 손잡이,공기주입구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액체 완구 10개 중 3개 제품에서는 방부제로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피부에 직접 바르는 색조 화장품에서도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먼저 눈에 사용하는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 제품은 국내에서 배합이 금지된 크롬과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볼용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 제품에서는 크롬이, 입술용 색조화장품 10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눈용 화장품은 알리와 테무에서, 볼용 화장품은 알리와 큐텐에서, 입술용 화장품은 알리에서 검출됐다.

알리와 큐텐에서 판매된 안전모 10개 중 9개는 불량으로 확인 됐다.   

소비자원은 안전모의 충격흡수성 시험 결과 조사 대상 제품의 90%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기준 부적합 9개 중 8개 제품은 고온조건, 저온조건, 침지조건(액체에 담가 적시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시험조건에서 측정 가능한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10000m/s2)가 측정되어 충격 흡수를 전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알리, 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해당 위해제품의 검색 및 판매차단을 완료했다. 

큐텐 플랫폼 사업자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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