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채상병 사건 외압 진술 확보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채상병 사건 외압 진술 확보

머니S 2024-06-13 18:0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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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조사본부의 채상병 사망 사건 재검토 과정에 외부 개입이 수차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을 규탄하는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조사본부의 채상병 사망 사건 재검토 과정에 외부 개입이 수차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을 규탄하는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조사본부의 채상병 사망 사건 재검토 과정에 외부 개입이 수차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로부터 외부 개입이 있었고 이에 압박감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 중심의 채상병 사망사건 재검토TF(태스크포스)의 운용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해당 진술을 파악했다고 알렸다. 이에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이 축소되는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아울러 민간경찰 역할을 하는 조사본부가 채상병 사건 재검토를 맡은 것에 대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기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또 법무관리실이 조사본부에 공문을 보내 '범죄의 인지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단계에서 인지 통보서를 작성하면 대상자가 형사입건 피의자가 되는 경우 의원전역제한, 포상 제한 중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내용은 특정 인물을 인지 통보서(범죄혐의 있음) 작성 대상으로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는 외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에 대한 외압 정황과 진술을 확인한 공수처는 조만간 '윗선'을 상대로 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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