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 법사위 전격 상정…與, 거부권 카드 '만지작'

野 '채상병 특검' 법사위 전격 상정…與, 거부권 카드 '만지작'

아이뉴스24 2024-06-12 19:16: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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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산회한 후 퇴장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결정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4.06.12.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기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강행, 일사천리로 법안을 상정했다. 여당은 일방적인 '입법 강행'에 대해선 전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일방적인 의사일정에 반발한 여당은 불참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야당 주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날 전체회의 개최를 예고한 정 위원장은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며 회의 시작을 알렸다. 정 위원장은 야당 위원들의 소개를 짧게 들은 직후, 야당 간사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선임, 곧바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했다.

소위는 법사위 법안을 심사하는 제1소위와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는 제2소위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날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선 소위 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여당이 소위 구성과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모양새다. 그는 "위원회 의결로 사실 소위로 회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법사위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20일의 숙려기간도 야당 주도로 무력화됐다. 정 위원장은 "제정법률안으로서 지난 11일 법사위에 회부돼 숙려 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며 "국회법 59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해당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다면 회부가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선 여당이 불참했음에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의 동의로 숙려 기간은 생략됐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결정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4.06.12. [사진=뉴시스]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에 나선 이유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소위 스모킹건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기록 말소 여부와 관련이 있다.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 세 차례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확산됐지만, 이 기록은 곧 말소된다.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해당 통화 내역은 채상병이 순직한 지난 2023년 7월 19일 이후(7월 말~8월 초)에 이뤄진 만큼, 통상 통화 기록이 보관되는 1년이 곧 도래하는 것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사 외압이 집중된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된다"며 "말소시킨다면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이 묻혀 질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핵심 스모킹건이 사라질 수 있기에 특검법을 7월 초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안인 만큼, 재의결 표결까지 감안한 '데드라인'인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 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지키고 있고, 특검법 관철도 이 연장선상에서 조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야당의 11개 상임위 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 맞춰 특검법 주무 부처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여야 합의 없인 법사위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은 '입법 독재' 공세 궁지에 몰린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방적인 입법'이라는 비판에 대한 방어 태세도 준비 중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특검법을 강행하지 않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참석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이 소위에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위원장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특검법 관철을 위한 명분 쌓기로 풀이된다. 보이콧을 선언한 여당이 소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 위원장은 국회법 48조를 들어 13일까지 소위원 선임을 요청했고, 제출 거부시 위원장 재량으로 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오는 14일 법사위 소관 기관인 법무부를 비롯해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도 예고했다.

더욱이 정 위원장은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까지 상정해 향후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사실상 정부여당에 '데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이 기간이 넘으면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가 유일한 방어 수단인 여당은 우선은 여론전에 집중할 모양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故) 채수근 상병의 모친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 달 하순까지 사건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며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토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의사일정을 강행하는 야당을 향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특검법 등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의회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논의 과정을 무시한 채 독주로 만든 엉터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책임감을 갖고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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