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한 채 초등학교 무단 침입 남성…경찰 "응급입원 조치"

흉기 소지한 채 초등학교 무단 침입 남성…경찰 "응급입원 조치"

아시아투데이 2024-05-31 10:0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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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크(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흉기를 소지한 채 초등학교를 무단 침입한 남성이 학교 측의 신고로 5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 병력을 앓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응급 입원 조치했다.

3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 30분께 흉기를 소지한 채 B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했다. A씨는 이 초등학교 후문으로 들어온 뒤 교내에 5분 30초가량 머물다 학교 측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위해 목적으로 학교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며 "정신 병력을 확인해 곧바로 응급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B초등학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학부모들에게 A씨가 무단 침입해 후문 등을 잠정 폐쇄한다는 내용의 가정 통신문을 배포했다.

B초교는 가정 통신문을 통해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31일부터 1학기 동안 등교 이후 후문 등 2곳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B초교는 또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해 하교를 정문으로 일원화하고 관리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학생안전 조치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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