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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서윤 기자 =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흉기 위협을 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1월 22일 서울 성북파출소에 들어가 라이터로 사무실 서류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과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1월 성북파출소에 찾아가 폭언하고 탁자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동시에 받는다.
김씨는 앞서 진행 중이던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의 처분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를 성북파출소 측에 문의했으나 당시 경찰관이 성의 없게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3개월 사이에 연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허위의 사실을 들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반성의 진지함도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랜기간 뇌전증을 앓고 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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