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특검법·민생위기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

민주당, 채상병특검법·민생위기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

머니S 2024-05-30 16:4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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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22대 국회 개원 첫날 채상병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사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맨앞 가운데)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22대 국회 개원 첫날 채상병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사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맨앞 가운데)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22대 당론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국회에 채상병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재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수정한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특검 등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추가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도 포함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 외압, 군 법원에서 박정훈 항명죄 수사, 인권위 진정,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국가기관별로 다른 결론이 나오고 모순이 생겨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검에서 이를 다 관장하는 걸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도 갖도록 해 야권 공조를 강화했다.

채상병특검법 수정안은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20명 이상 현역 의원이 있어야 교섭단체로 인정된다. 22대 국회에 비교섭단체로는 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진보당(3석)·새로운미래(1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 등이 있다.

김 수석은 "민주당이 1명을 추천하고 다른 비교섭단체 야당과 합의해서 1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라며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변경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땐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됐다고 본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또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중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주도록 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기 위해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 내에 소득 수준에 따라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차등적 지급을 받아들이겠단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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