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흉기 난동으로 '4명 사상' 50대,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주점 흉기 난동으로 '4명 사상' 50대,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연합뉴스 2024-05-30 11:35: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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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계획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반성"

대구고·지법 대구고·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무기징역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형벌이라 객관적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8월 27일 영천시 금호읍 한 주점에서 일행이던 여성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피해자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 지인들로 파악됐다.

작년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A씨를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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