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답변 성의없다"… 파출소서 흉기 난동 20대男, 징역형

"경찰 답변 성의없다"… 파출소서 흉기 난동 20대男, 징역형

머니S 2024-05-30 11:11: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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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파출소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20대 남성이 일선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7·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2시32분쯤 서울 성북파출소에 들어가 라이터로 사무실 서류에 불을 붙이려다 제지당하자 경찰관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난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북파출소 경위 A씨(49·남)가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일 성북파출소에 찾아갔다가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택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씨는 "우리 집에 왔던 짭새 XX들 다 이쪽으로 와" "출동한 경찰관은 내 옆에 앉아" 등 큰 소리를 치며 탁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차거나 탁자에 올라가는 등 파출소의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경감과 순경에게도 욕설하며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이후 김씨는 성북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재판 중인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분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물었다. 하지만 경찰관이 답변을 성의 없게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나 결과가 극히 위험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2~3개월 사이에 연속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들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반성의 진지함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뇌전증을 앓아 치료와 투약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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