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알리-테무 들어오는데...플랫폼법 도입 안 돼"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알리-테무 들어오는데...플랫폼법 도입 안 돼"

아시아타임즈 2024-05-28 15:0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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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성 회장은 27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플랫폼들이 급속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하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이 받는 베네핏(혜택)이 줄어들 수 있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법은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독과점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멀티호밍(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플랫폼 시장에서 벌어지는 4대 반칙행위를 규율하는 법안이다.

image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사진=벤처기업협회

앞서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월에도 플랫폼법 반대 성명서를 내고 "초기 창업기업에서 출발해 글로벌 거대 플랫폼과 치열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되면 해외 투자자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며 "플랫폼법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성장이 정체돼 발목을 잡게 된다"고 지적했었다.

한편, 벤처기업들은 22대 국회에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업계에 대한 금융과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닷새간 벤처기업 280개를 상대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7.1%가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지원 강화(22.5%), 선진 금융 제도 도입 등 벤처투자 활성화(11.1%) 등 순이었다.

올해 7월 상시화되는 벤처기업법 개정 시 반영돼야 할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벤처기업 특화 R&D 지원 제도 신설(25.8%), 법인세 등 세제지원 확대(15.5%), 벤처기업 입지 지원 제도 개편(14.4),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12.9%) 등 순으로 조사됐다.

또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 중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법안(복수 응답)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24.5%),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21.8%),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1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성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국회에 벤처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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