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포커스데일리DB] |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21일 정부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
한 총리는 거부권 의결에 앞서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전 중으로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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