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여당 재의결 설득 총력"

민주 "'채상병 특검법', 여당 재의결 설득 총력"

아이뉴스24 2024-05-21 11:3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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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건(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고 재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서 재의결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거부권 행사의 부당함을 국민께 알리고 필요하면 국민과 함께 규탄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며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21대 국회의원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수도권 시도 자치위원들 모두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25일에는 장외집회, 시민들과 함께하는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이탈 표가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역할(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지도부의) 별도 지침은 없지만, 개별 의원들이 설득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부당함에 공감해달라고 하고,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요청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고 하는데,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정권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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