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프라임경제 2024-05-21 10:53:19 신고

3줄요약
[프라임경제] 정부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혜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상병 특검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이러한 입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고 지금 관계 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며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총리는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며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며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된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