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채상병 특검 거부권 의결… "삼권분립 위배 소지 커"(상보)

한 총리, 채상병 특검 거부권 의결… "삼권분립 위배 소지 커"(상보)

머니S 2024-05-21 10:3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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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며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며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내용적으론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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