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하이브·어도어, 민희진 해임안 두고 법정서 ‘충돌’

[이슈PICK+] 하이브·어도어, 민희진 해임안 두고 법정서 ‘충돌’

투데이코리아 2024-05-17 21:13: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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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사진=뉴시스
▲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조태인 기자 | 어도어와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소속사 대표의 해임안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판부가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된  31일 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이브 측은 법정에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돼야 한다”며 “민법 제689조, 상법 제385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권자를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배임·횡령 등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업무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희진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민 대표가 그럼에도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되레 언론을 통해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은 뉴진스의 엄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측근들에게 뉴진스에 대해 ‘아티스트로 대우해 주는 게 어렵고 뒷바라지하는 게 끔찍하다’고 말하는 등 비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진정한 엄마라면 자신이 방패가 되어야 하는데, 민희진은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을 방패로 세워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 대표를 두고 대표이사로서 업무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며 그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하이브의 주요 주주사인 D사와 주요 협력사인 N사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에는 명백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며 “채권자는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써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대표 해임 안건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것 자체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희진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민희진은 설립된 지 불과 2년 만에 신인 걸그룹을 성공시켰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압도적인 성과를 달성한 사례는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또한 “뉴진스 베끼기”, “음반 밀어내기 관행” 등 내부고발 메일을 발송하자 하이브가 돌연 “경영권 탈취 의혹”을 주장하면서 무리한 감사로 맞 대응했다고 전언했다.

그러면서 “내부고발 메일 전송이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의 신뢰를 훼손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개인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방치하는 게 배임이지 이를 시정하려는 게 배임일 수 없다”며 “어도어 대표로서 선관주의를 충실하게 이행했다. 다 합당한 이의제기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 대표가 뉴진스 부모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뉴진스 부모님들은 하이브의 만행에 분노해 스스로 어도어에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며 “부모님들은 하이브 경영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가 시작한 것’, ‘엄마들끼리 의견을 교환해 민 대표에게 물어봤다’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31일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 점을 고려해 24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후 그사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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