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C인증' 없이 해외직구 금지...알리·테무 피해 원천 차단한다

앞으로 'KC인증' 없이 해외직구 금지...알리·테무 피해 원천 차단한다

한스경제 2024-05-16 15:25: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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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제공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부터 KC인증이 없는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도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몸집을 키우는 가운데, 해외직구 관련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같은 대책이 마련됐다. 

이번 논의를 통해 △소비자 안전확보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이 마련됐다.  

먼저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가품 차단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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