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공정위, 알리·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프라임경제 2024-05-14 13:2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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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위해제품 유통, 판매 차단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레이 장 알리 대표와 퀸 선 테무 대표와 제품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 차단 조치를 목적으로 한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자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위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웨일코코리아)와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웨일코리아 퀸 선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 © 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 및 공지하기로 동의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정부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해제품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이행 점검 요청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알리익스프레스는 기존에 운영하던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정책에 더해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한걸음 더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12월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클린'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과 판매자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약 7000개의 스토어를 폐쇄 조치했고, 8000개 이상의 한국 브랜드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3월부터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90일 이내 무조건 반품' 등 고객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힘써왔다. 그 결과, 4월 한 달간 반품 및 환불 처리 기간은 2월 대비 56% 감소한 평균 1.4일로 나타났다. 또한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이후 고객 상담 만족도는 90%에 달했으며, 가품 의심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 기간도 평균 2.4일로 감소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궁극적으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며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업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앞으로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표준을 충족하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무(Temu)도 이날 '자율 제품안전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제품 안전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테무의 공동설립자이자 테무 코리아 쑨친 대표(Mr. Qin SUN is Co-founder and Representative Director of Temu Korea)는 "테무는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테무는 진정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항상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핵심 가치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9월 미국에서 최초 사업을 시작한 후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테무는 지난해 7월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테무 플랫폼은 현재 북미와 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 걸쳐 전 세계 65개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테무

테무는 30개 주요 카테고리에 걸쳐 상품을 제공하며 생활 필수품에서 반려동물 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테무는 소비자와 제조업체를 직접 연결해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하여 절약한 비용을 좋은 퀄리티의 상품과 낮은 가격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테무는 규제 당국이 제공하는 부적격 정보를 수집하고, 부적격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해당 부적격 제품 이슈의 재발을 방지한다. 또한 테무는 리콜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품 판매자가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요청에 따라 부적격 제품을 신속히 제거할 것을 약속했다.

쑨친 대표는 소비자 안전 보호에 대한 테무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소비자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번 협약의 의미를 밝혔다.

테무는 제품이 안전 규정과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엄격한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이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비즈니스 라이센스, 법적 문서 및 계약을 요구하는 엄격한 판매자 검증에서 시작된다. 테무는 제품 품질과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 제품 검사를 수행한다.

또한 고객의 피드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잠재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 단체 및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한다. 품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판매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테무는 높은 수준의 제품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쑨친 대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며 "테무는 소비자 안전과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번 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7곳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4곳과의 자율 제품안전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 거래 전반에서 소비자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며 노력해야 한다"며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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