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양수산부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유죄가 일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 공동정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조윤선 전 수석과 함께 당시 여당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고자 설립 준비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1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5개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유죄 인정 혐의가 1개로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날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이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윤 전 차관에 대한 죄목은 세월호 참사 발생 10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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