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신당이라는 표현을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으니 새 당명은 차기 지도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방금 총선 후 당명 변경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취재 당시에는 인지 못했는데 묘하게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했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총선 이후 당명 변경에 대한 입장이 그때와 동일한 것인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저는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는데 차기 지도부 소관"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자기 대답을 언론이 "이 대표는 (당명을) 바꿀 생각은 없는데 차기 지도부 소관"이라고 해석해 기사화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로선 개혁신당 당명은 바뀌어야 하지만 그 결정 권한은 차기 지도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양향자 전 대표가 이끌었던 한국의희망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합당 이후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되 4·10 총선 후에는 한국의희망으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정당의 이름을 짓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우선 특정인의 이름을 내세운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국신당’은 특정인의 신당이라는 인식이 강해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의)민주개혁행동(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을위한시민행동(당)’ ‘조국민주당’ ‘민주조국당’ ‘조국개혁당’ ‘조국혁신당’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측은 이 가운데 조국혁신당을 채택했다.
기존 정당명과 유사한 명칭 또한 정당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2020년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연동형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자 비례대표 국회의원만을 위한 정당을 설립하면서 그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정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당시 비례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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