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대마 젤리·초콜릿 반입 증가…당국 "식약처 승인 없으면 처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율립 기자 =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한 이들이 잇달아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먹은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 동기로 서로 알고 지낸 이들은 전날 오후 8시께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A씨가 건넨 대마 젤리를 먹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3명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젤리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이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면서 이들의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A씨 등 2명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와 긴급체포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2명도 간이시약 검사 결과 대마 양성반응을 보여 경찰이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문제의 젤리를 확보한 경위와 나머지 일행이 대마 성분 젤리인지 알고 먹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누나와 함께 대마 젤리를 나눠 먹은 20대 남성이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이들 남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태국에서 사온 젤리를 먹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대마 함유 여부를 알고 젤리를 구매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사탕 제품이 크게 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계당국도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 등을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일부 식품에 들어간 대마 유사 성분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했다.
이 성분 외에 해외에서 식품에 함유됐다고 알려진 대마 성분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는 이미 지난해부터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already@yna.co.kr,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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