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나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A(31) 씨의 존속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실제 피해자가 일기장을 버린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피고인의 착각에 불과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은 고작 이 같은 이유로 자신을 보살피던 부친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문도 모른 채 아들에게 잔인하게 공격당해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고, 남은 유족도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양형 조건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8시 52분께 경기도 안산시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부친 B(66) 씨의 목과 얼굴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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