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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27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이 대표에 대한 (기각) 결정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구속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2년 동안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야권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정치·표적 수사를 했다는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정치인이 범죄 저지른다고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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