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 변호인은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내용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200여 개의 증거 사용도 동의했다.
이날 정 씨는 공판에서 침묵을 유지한 채 본인의 인적 사항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만 “네” 정도로 짧은 답변을 내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정 씨의 동선과 범행대상 물색 방법,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등을 수사한 결과 계획적 살인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정 씨는 지난달 28일에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진 않았다”고 말하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정의 변화를 두고 정 씨 측 변호인 측은 답하지 않았다.
또한 정 씨는 이번 범행 전 또래 여성 1명과 남학생 1명 등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해 살해하려 한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1명을 부산 북구의 한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 했으나, 주변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면서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앱을 통해 10대 남성 1명도 불러냈으나, 해당 남성이 약속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실패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살인예비 혐의로 정유정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극적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근 벌어진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행을 참고했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관심을 끄는 보도까지는 좋은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범행을 유발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정유정)도 그런 식으로 된다면 공개 재판의 의미가 없다”며 “적절한 방향으로 보도가 되지 않을 시 다음 기일부터는 공개 재판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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