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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유정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했던 내용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200여개의 증거 사용에도 동의했다.
정유정은 침묵을 유지한 채 본인의 인적 사항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정도의 짧은 답변만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이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모방 범죄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며 "관심을 끄는 보도까지는 좋은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범행을 유발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자극적인 보도에 따른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정유정의 할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정유정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 2건을 추가로 확인해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경찰은 "정유정이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부산 북구 한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다가 주변에 행인들이 지나다니자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며 이후 같은 앱을 통해 10대 남성 B군을 불러내려 했으나 B군이 해당 장소로 나오지 않아 계획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달 28일에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 및 사체유기 등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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