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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시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정유정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언급한 '계획된 범죄가 아니다'라는 말은 철회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달 28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획된 범행이 아니다"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증거상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정유정의 주장을 허위라고 결론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신림동 강간 살인사건 이후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며 "관심을 끄는 보도까지는 좋은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범행을 유발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보도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방향으로 보도가 되지 않을 시 다음 기일부터는 공개 재판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라고도 경고했다. 정유정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54호 법정에서 정유정 할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부산 금정구에 사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살해 및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주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정유정은 앱을 통해 살해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2건에 대한 추가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그는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다 주변 행인들로 인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앱에서 10대 남성을 유인했으나 범행 장소로 나오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정유정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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