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걱정 없는 '삼성생명법',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소각 허용

주가 걱정 없는 '삼성생명법',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소각 허용

주주경제신문 2022-12-16 16:20:36 신고

3줄요약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주가 폭락이 예상되던 삼성전자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이 법(삼성생명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로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이다.

단, "이 경우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은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 공식 블로그]

현행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며(상법 제341조) 그 외의 자사주는 공개매수만을 원칙으로 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삼성생명이 '삼성생명법'에 따라 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물로 내놔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면, 삼성전자가 대응할 방법은 최대 7년의 유예기간 동안 자사주 소량 매입과 소각을 반복하는 것뿐이다.

즉, 삼성생명법으로 지분매각이 강제돼 삼성전자 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및 주주피해가 우려돼도 삼성전자는 이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회에서 세 번째 논의되고 있는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특정 계열사의 주식을 보험사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다. 보험사가 고객 돈으로 계열사에 투자해 지배력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은행, 증권사와 달리 보험사는 보험사 총자산은 시가로, 보유 계열사 주식은 취득원가로 계산해 실질적으로 특정 계열사 주식을 3% 이상 가지는 꼼수가 가능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삼성물산과 본인의 지분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주식시장과 소액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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