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행보에 다양한 형태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등 일각에서는 비난의 화살을 날렸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민 씨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힌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 행보에 나섰다. 그는 "지난 4년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다. 아버지가 실형을 받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며 "나는 떳떳하다.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개설한 자신의 인스타그램도 언급하며 "오셔도 된다. 많은 의견 주세요"라고 말했다. 의사 자격 논란에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며 "그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 (동료‧선배들에게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장(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은 허위논문(허위 저자 등재), 조작된 표창장과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로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비의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민의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줬다"며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을 크게 위반한 자가 여전히 예비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조민의 퇴교 조치를 해당 교육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의사 생활 몇 십 년간 한 나도 아직 환자 보는 게 두려울 때가 많은데, 인턴 일 년 페이닥터 1년 남짓한 아이가 자기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한다"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조민 씨에게 제대로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 씨의 인터뷰 기사를 캡처해 올리면서 "웃고 간다. 내 승마선수로서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라며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정유라 씨는 "네 욕이 많겠냐 내 욕이 많겠냐.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 불공정은 댁이 아직 의사 하는 거고 나는 아시안게임 메달은 살아 있지만 실력은 허위라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이상한 민주당의 논리겠지"라며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씨는 입시비리와 관련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 2017년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 당해 최종 학력이 중졸인 상태다. 조 씨와 달리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다.
조민 씨는 비난의 화살을 받아내며 뜨거운 인기를 얻기도 했다. 그는 공개 인터뷰 후, 인스타그램 팔로어가 9배 이상 늘었다. 인터뷰 전 조민 씨의 팔로어 수는 약 1만 명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9만8000명을 넘어 10만 명에 육박한다.
그는 지난달 14일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총 8개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게시물에는 '캔들 공방에 다녀온 일상', '유년 시절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반려묘 사진', '자신의 프로필' 등이 있다. 조 씨의 각 게시물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묵묵하게 끝까지 조국님과 조민님을 응원합니다", "조민님의 흔들림 없는 힘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응원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습니다", "당당하게 지기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응원합니다", "미안한 마음 가슴 깊이 담고 있습니다. 꼭 행복하셔야 합니다", "악플들로 또 마음 상하실까 걱정이네요" 등의 댓글을 남겼다.
조 씨의 말대로 표창장 하나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모의 뒷배로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 등 각종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것은 재판부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다. 조 씨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리거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입장을 취하기 전에, 입시 특혜 논란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지난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렸다"며 "이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측은 선고 당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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