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8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개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시가 약 690억 상당의 금괴 855개를 확정 판결 전에 회사로 돌려줬다. 횡령금 2215억 중 355억원은 이씨가 출금 후 회사로 반환해 피해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 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달 14일 사건을 송치했다. 현재 경찰은 이 씨의 가족과 회사 임직원 등의 범죄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