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살 딸의 등원길에 함께 했던 엄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서구 한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던 중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B씨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딸 C양은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의 급제동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씨가 사고 직전과 직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조사에서 앞이 흐릿하게 보였고 시야가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도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 측은 "A씨가 사고를 내기 사흘 전 왼쪽 눈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았다"면서 "운영하던 식당의 배달 일을 직접 하던 피고인이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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