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전국 농·축협에 오는 11월4일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신규 공동대출 취급을 중단하라고 지도했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같은 차주에게 공급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다만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100위 이내인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신규 대출이 허용된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경색된데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신규 공동대출 취급을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신협도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지난 21일부터 집단대출 중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부담금 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대출 재개 시기는 내년 1월1일이다. 올해 중단 시점 이전에 진행 중이던 현장에 대해서는 일시 중지 기간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대출이 취급된다.
중단 사유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 기조에 따른 회원 조합 수신 경쟁 가속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월초 신규 사업을 위한 취급 심사를 재개할 예정으로 회원 조합의 집단대출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