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된 테슬라 모델 3 <출처=클리앙> |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 구역을 둘러싸고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충전 목적이 아닌 차량이 충전 공간을 마치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신고 요건은 지나치게 까다롭고 관리 주체도 불명확해지면서 전기차 오너와 비(非) 전기차 오너 모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자동차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최근 한 아파트의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매일 동일한 테슬라 모델 3 한 대가 ‘알박기’ 주차를 한다는 글이 입살에 올랐다. 실제로 이 글 작성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모델 3가 충전 포트도 연결하지 않은 채 전기차 전용 주차칸에 주차돼 있다.
문제는 전기차 충전 구역의 비충전 주차를 신고하려고 해도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연속 14시간 동안 동일 구역에 주차돼 있음을 3장의 사진으로 증명해야 한다.
퇴근길에 한 장, 밤에 또 한 장, 다음 날 출근길에 마지막 한 장을 찍어야만 신고 접수가 가능한데, 이 글의 작성자도 신고를 시도했다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고를 반려당했다고 한다. “지나치게 과도한 절차”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규정이 엄격하지 않으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이들은 “악의적으로 충전기를 뽑고 신고하는 ‘가짜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규정이 까다로워진 것”이라며 “강화된 절차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는 갈등이 더 심각하다. 전기차 충전 구역은 대부분 기존 주차면에 충전기를 설치한 방식이다. 그런데 원래 세대수 대비 주차 공간이 부족한 단지에선, 전기차 오너들이 충전을 핑계로 이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기차 오너들은 “단지에 아무 데도 주차할 자리가 없다면 전기차 충전구역에 밤중에 주차하는 건 허용해줘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내연기관차 오너들은 “원래 충전하지 않을 때 충전구역에 차량을 세우는 건 불법”이라며 신고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이런 혼란을 부채질한다. 법적으로 충전구역 운영은 환경부 지침에 따른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선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충전사업자, 지자체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구조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민원이 들어오면 차주에게 연락 정도만 할 수 있을 뿐, 강제 이동이나 과태료 부과 등 실질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이 틈을 노려 알박기 주차가 구조적으로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전기차 충전 구역 때문에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은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충전 규정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방식은 갈등 조정이 아니라 갈등을 방치하는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
더드라이브 / 이장훈 기자 auto@thedrive.co.kr
Copyright ⓒ 더드라이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