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정보가 왜 민간업체에"…복지부 등 `관리 부실`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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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정보가 왜 민간업체에"…복지부 등 `관리 부실` 피고소

이데일리 2025-12-11 12:00:04 신고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일반 기업이 실종 아동 등의 민감한 정보 수만건을 보유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관련 단체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전경.(사진= 이데일리DB)




아동권리연대와 입양기록긴급행동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을 총괄·감독해 온 보건복지부 전·현직 간부들과 아동권리보장원 임직원 및 전산화 용역업체 대표 등을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에는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전 1차관(현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장), 당시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과 인구아동정책국장, 입양제도개편팀장 등이 포함됐다. 아동권리보장원 쪽에서는 정익중 원장과 전·현직 감사팀장, 본부장 직무대리 등이 피고소인으로 지목됐다.

아동권리연대와 입양기록긴급행동 측은 이들이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환수 조치와 후속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입양기록과 아동카드 전산화 과정에서 전산화 용역업체와 감리업체 관리, 사업 결과물 검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에 책임이 있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전산화 용역을 맡아온 민간업체 ‘나라지식정보’ 대표에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아동카드는 실종 아동이나 보호시설 입소 아동의 개인정보·신체 특징·발생 경위 등을 기록한 일종의 기초 정보지로, 과거 종이 문서로 보관돼 왔다. 정부는 기록 보존과 정보 공개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산화 사업 부실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입양기록 전산화 과정의 누락·백지 스캔·업로드 미완료 등이 지적되며 불거졌다. 단체는 “입양기록뿐 아니라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다”며 감사·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카드 전산화 과정에서 외장하드 분실과 장기간 민간업체 보관 문제가 드러난 점도 고소 사유에 포함됐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2020년 전산화한 아동카드 산출물이 담긴 외장하드를 분실했고, 지난해 9월 용역업체에 요청해 해당 외장하드를 다시 받았다. 외장하드에는 실종 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생 일시·장소, 신체 특징 등 약 3만 건의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또 사업 제안서에는 용역업체가 전산화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사업 종료 시점에 완전 폐기하거나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보가 4년간 업체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의 규모만 6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산화 용역업체에 대한 환수 조치도 논란이 됐다. 아동권리보장원 실무진은 미이행 업무와 부실 수행분을 반영해 약 3억원대 환수 가능액을 산정했으나, 복지부 감사 결과 환수액은 약 5800만원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환수 산정 기준과 조정 과정이 적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사 처분 이행 여부도 문제로 제기됐다. 복지부는 감사 이후 검수 담당자 징계, 용역업체 입찰 제한, 전산화 산출물 보완 등을 아동권리보장원에 통보했지만, 일부 조치는 제때 이행되지 않았고 징계 필요성 판단도 기관 간 차이가 있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초 전산화 사업 관련 부패 신고를 접수해 지난 5월 경찰청에 이첩했다. 사건은 종로경찰서로 배당돼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고소는 사업 전반과 감독 부처의 관리 책임을 폭넓게 조사해 달라는 취지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고소인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는 “입양인과 실종 아동에게 제공되는 기록은 자신의 과거와 가족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전산화 과정에서 드러난 사례들이 실제 정보 열람과 신원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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