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부서 근무 경험…1만9천㎡ 지인·가족 등 3명 공동소유
사업 승인 3년 만에 땅값 30% 올라…보상가격 협의 안되는 상황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무안군 간부 공무원이 소유한 땅이 관광지 개발 사업 부지에 포함돼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무안군 마갑산 일대에서 무안황토갯벌랜드 경관 산책로 조성사업이 추진중이다.
올해 준공된 무안갯벌 탐방다리의 종점인 마갑산 일대에 목재타워와 경관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국비 등 230억원이 투입된다.
경관산책로는 설계용역을 시작했고, 목재타워도 내년부터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무안군은 전체 사업부지의 22%가량인 1만9천㎡를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지 못해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 부지는 무안군 간부 공무원인 A씨와 그의 지인, 가족 등 3명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승인 당시 2022년 해당 부지는 평당 7만여원이었지만, 현재는 땅값이 30% 올라 10만원을 선회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알박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A씨는 사업 승인 당시 지적재조사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미리 사업 내용을 알았을 것이라는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16년 문중 땅을 처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어서 가족 등과 나눠 매입했다"며 "사업 승인 이후 구체적으로 땅이 수용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알박기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얼마나 수용이 되는지 알 수 없어서 설계가 나오면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적 업무는 사업 승인이 나면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업무로 미리 사업 내용을 알 수는 없다"고 부인했다.
무안군은 토지소유주와 보상 가격 문제 등으로 협의를 하지 못하자 해당 부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토지 수용을 위해 보상 가격을 제시했지만,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도로 등 국책사업이 아니어서 강제 수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안되면 경계에 담장을 치는 방법으로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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