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위치. © 서울시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을 포함해 총 6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
시는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을 포함한 총 6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규 지정지와 기존 재지정지를 포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신규 지정 대상지는 중랑구, 강남구, 마포구에 각각 1곳씩 포함된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이며, 기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63곳은 재지정됐다.
특히 신규 지정 지역은 사도(私道)의 지분 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까지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재지정 대상인 기존 공공재개발 8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총 63곳은 지정 기간이 2027년 1월28일까지 연장됐다.
이 중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은 구역계 변경으로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이 조정됐다.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3곳 역시 진입도로 확보와 구역계 정형화 등의 이유로 경계가 일부 변경됐으나,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 거래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주택 시장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예방적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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