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2027년 본사업화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20대 지적장애인인 A씨는 약 25년간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해 10월 홀로서기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재활치료, 축구단 활동 등을 지원받은 그는 현재 작곡가를 꿈꾸며 음악학원에서 악기와 작곡을 배우고 있다.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악기를 조금씩 배웠는데 이제는 나만의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A씨처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도움을 받은 장애인은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457명이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홀로 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해왔다.
올해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7년 3월에는 본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이날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 공유회를 열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시범사업에 이바지한 지자체, 관계기관 15곳에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달 열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애지람은 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성재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올해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제정된 의미 있는 해로, 2027년 3월 법 시행 시까지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본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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