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은 정해져 있었다”…슈어소프트테크 등 4개사, 공공 SW입찰 ‘들러리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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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은 정해져 있었다”…슈어소프트테크 등 4개사, 공공 SW입찰 ‘들러리 담합’ 적발

뉴스락 2025-12-11 10:33: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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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뉴스락]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SW) 테스팅 시스템 입찰에서 미리 낙찰자를 정해놓고 ‘들러리 경쟁’을 벌인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슈어소프트테크, 쿨스, 티벨, 쿤텍 등 4개 사업자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조달청과 광주테크노파크 등에서 진행된 SW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슈어소프트테크는 단독 응찰로 유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사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협력사들은 거래 관계를 이유로 투찰가와 제안서를 슈어소프트테크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제출하며 사실상 ‘들러리 역할’을 수행했다.

쿨스와 티벨은 검증 서비스 외주업체, 쿤텍은 보안 솔루션 납품사로, 모두 슈어소프트테크의 협력 관계에 있었다.

담합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경남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6개 수요기관이 발주한 총 11건의 입찰(계약금액 약 45억 원)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슈어소프트테크는 모든 입찰을 독식했다. 평균 낙찰률은 무려 98%를 웃돌았다. 실질적인 경쟁 없이 ‘짬짜미’로 입찰가가 부풀려졌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술기업이 ‘유찰 방지’를 명분으로 낙찰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관행을 적발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조달청,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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