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년 연장' 아특법 개정안 발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년 연장' 아특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2025-12-11 10:28:05 신고

3줄요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031년 종료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2036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아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 분권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국가 프로젝트지만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사업이 축소돼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해당 사업 국비 보조금은 2023년 513억원에서 2024년 220억원, 2025년 172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조성 사업 종료 3년을 앞두고 사업의 법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라고 민 의원실은 설명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 관련 토론회를 연 바 있다.

민 의원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성 사업이 크게 흔들린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in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