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SBS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50대 A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사건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SNS 메시지 등으로 곽 씨를 95차례 위협했고,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지자 자신의 SNS 프로필에 곽 씨 사진과 협박 문구를 게시하는 등 총 132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원씩 1000번 넘게 곽 씨 계좌에 송금하며 협박 문구를 남기는 등 악질적인 스토킹으로 2021년 구속된 뒤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출소 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재판에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곽 씨는 “난 당연히 이번에도 구속될 줄 알았다. 정말 살인이 나야 그때야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하나 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은 A씨 불구속 이유에 대해 “범행 수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 A씨가 곽 씨를 직접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씨는 “(A씨가 나를) 직접적으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보호장비 등을) 반납하란 식으로 (경찰이) 이야기했다”며 “더 직접적인 게 어딨는가. 112 신고한 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년 사이 스토킹 신고는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되는 비율은 한자릿수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지난 9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 이후 국내 스토킹 범죄 관련 입건 규모는 2022년 9895건, 2023년 1만1520건, 지난해 1만26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 피의자 가운데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비율은 2022년 3.35%, 2023년 3.06%, 지난해 3.04% 등으로 3%대에 그쳤다.
정 의원은 “스토킹, 성폭력 등과 같은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재판부 역시 피해자 중심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구속 심사 시 ‘구속 고려 사항’으로만 정해져 있는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