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민전 '공공재산 비리사건 공소시효 배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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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민전 '공공재산 비리사건 공소시효 배제 법안' 대표발의

폴리뉴스 2025-12-10 18:44:11 신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은 공공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추가 불가능해지는 제도로, 대형 부패 사건처럼 은폐와 조작이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수록 시간이 흘러 처벌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권력을 이용한 범죄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처벌하라"며 국가 권력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강경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초대형 부패 사건에서 핵심 인물들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급하게 기소되거나, 충분한 수사도 이뤄지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는 등 제도의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거액의 공공자산 피해가 발생한 범죄에 대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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