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법 국회 논의 급물살 현장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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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법 국회 논의 급물살 현장 갈등 격화

금강일보 2025-12-10 18:25: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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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로비에서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조합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근우 기자

학교급식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지만 현장의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으로 구성된 개혁진보4당이 지난 9일 공동 논평을 내고 본회의 의결을 촉구한 가운데 대전에서는 급식노동과 돌봄노동 처우 문제를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리사·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평균 식수 114.5명에 달하는 고강도 노동과 조리흄 노출 등 급식실 안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거다.

대전에서는 법 개정과 별개로 갈등이 누적되고 있다. 지난 8일 대전시교육청 지하 구내식당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조합원과 교육청 직원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조합원의 진입 시도와 교육청의 출입 통제가 이어지며 청사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폭행치상과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법적조치를 예고하며 조합원 안전 확보와 실효적 청사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교섭이 멈춰선 상황에서 교육청이 어떤 협의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입장을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긴 것이지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학비노조는 급식노동뿐만 아니라 전담사 노동환경 악화 문제도 교섭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학이면 교육과정 교사가 출근하지 않아 모든 돌봄이 전담사에게 집중된다”며 “가혹한 노동 환경을 완화하려면 자율연수나 재충전 기간 같은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급식노동을 둘러싼 구조적 쟁점도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학비노조는 급식실 인력 기준뿐만 아니라 방학 중 비근무자 급여 문제처럼 근무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공백까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적용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어 각 교육청의 정책 의지가 핵심 변수라는 설명이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입법이 됐다고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청별 협의가 필요하다”며 “결국 교육감들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충돌 상황과 관련해서는 “조합은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배제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근우 기자 gn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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