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노동부가 내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는 역전 상황이 예상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상향 조정은 출산전후휴가뿐 아니라 유산사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정수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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