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신항 포함…'법적 범위'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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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신항 포함…'법적 범위' 놓고 논란

연합뉴스 2025-12-10 16:35: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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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항은 방조제 외측"…새만금청 "최종본에 반영 안 해"

새만금 개발계획 변경안 새만금 개발계획 변경안

[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새만금방조제 외측에 있는 신항이 포함된 변경안을 제시해 법 적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신영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새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산업거점 4곳이 새로 설정됐으며, 이 가운데 제3산업거점에 새만금 수변도시와 신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산시는 '새만금 외측의 신항이 개발 권역에 포함된 것은 잘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특별법은 기본계획 수립 범위를 '방조제 내측'으로 제한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의 신항만건설촉진법 적용받는 신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방조제 내측 개발과 신항만 개발은 근거법, 매립 권한, 인허가 주체에서 하나도 겹치지 않는다"며 "법적 대상이 아닌 시설(신항)을 최상위 기본계획에 넣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법적 적합성을 흔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시설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적합성을 흔들 수 있다"며 "신항만을 특정 권역과 연계하는 듯한 표기나 이미지 삽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문제가 된 이미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시로 바뀌는 여러 가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해당 내용은 최종본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한 군산시민 공청회가 예정돼 이번 변경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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