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차단 않아 정전 수리 작업자에 화상 입힌 관리소장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전기 차단 않아 정전 수리 작업자에 화상 입힌 관리소장 '벌금형'

모두서치 2025-12-10 06:39:21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전기를 차단하지 않아 누수로 정전을 수리하던 작업자에게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게 한 60대 건물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달 2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 A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건물의 안전관리 책임자다. 지난 2023년 3월 A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누수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김모씨(64)에게 수리를 요청했다.

통상 건물에 누수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을 때 수리하지 않고 전원을 투입하면 다시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건물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전원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현장 작업 중 전원이 연결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했다고 봤다.

하지만 피고인 김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 이에 사고 장소에 전기가 차단되지 않아 피해자가 수리를 진행할 때 폭발이 일어나게 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김씨의 업무상 과실로 약 2년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을 입었다. 또 경골 관절융기 골절과 지체(상지관절)의 경미한 장애를 얻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기사고 위험성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 피고인의 직책 및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