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나. (기소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언론 등에서) 소란을 만든다"며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를 건다. 민주당이 이에 너무 '졸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일찌감치 (내란 재판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때 '특판'이라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재판부식으로 하려 하는데 그것을 시비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판사들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판사들은 사실 이 논의 자체 내용을 잘 모른다.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 와서 쭉 답변하는 심리를 보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수사, 기소 등으로) 7개월 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재판이) 연말까지 밀린 것"이라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1심 재판도 판사 재량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조항의 위헌 소지에 대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지 않다"며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하지만 위헌 소송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추가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애초 9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처리를 미루기로 한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한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관련 영장 전담법관을 서울중앙지법에 2명 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 재판부 판사는 헌법재판소·법무부·판사회의 등이 추천한 9인의 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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