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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오후 특정법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정모 경위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200만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2억515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정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에게 “사건을 모아 불기소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해 총 2억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는 김씨에게 ‘무튼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OO이(김씨) 세상이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경위는 김씨에게 사건기록을 유출하거나, 김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5월 김씨가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도주하자 해외 도피자금으로 3850달러를 제공하고, 사건 4건을 수사중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2년 뒤 김씨가 구속됐다는 사실을 검찰로부터 전달받고도 수사 중지된 김씨의 사건을 6개월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들로부터 2억112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김씨를 통해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자 공무상비밀누설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찰 공무원의 직무공정성과 적정성 등 사회 공무원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정 경위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김씨로부터 받은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아울러 아들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뇌물을 수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고려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여러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 상당을 편취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번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점,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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