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광홀딩스 잔금 238억원 미납…군정 조정위 내년까지 유예 권고
(부안=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부안군이 변산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 시행사인 자광홀딩스에 수백억원대 잔금 납부 연장을 재차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안군은 지난 5일 군정 조정위원회를 열어 자광홀딩스의 체비지 매매계약 잔금 납부 유예 등을 논의했다.
자광홀딩스는 2022년 부안군과 관광 휴양 콘도 조성 협약 및 체비지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때 계약금 26억원만 내고 중도금과 잔금 등 238억원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부안군은 잔금 납부를 약속한 자광홀딩스의 요청으로 2차례나 납부 기한을 유예해줬지만, 민간 사업자의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3년 넘게 관광콘도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민간위원 5명과 공무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조정위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부안군에 잔금 납부를 내년까지 재차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조정위는 새로운 민간 사업자 선정이 불투명한 데다 계약을 유지하는 게 결과적으로 부안군에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 관계자는 "조정위 결과를 토대로 잔금 납부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현재 연장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어서 기한 등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부안군의 3번째 잔금 납부 연장 검토 소식에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제공 시비가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전주시민회와 진보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는 지난 3월 거듭된 잔금 납부 연장 배경에 부안군과 자광홀딩스의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의심하면서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냈었다.
당시 권익현 부안군수는 "그만한 회사가 지역에 큰돈을 투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간을 유예해줬다"며 "건설경기도 안 좋은데 사업자가 지연 이자까지 내겠다고 했으니 이를 받아들이는 게 지역 발전에 부합한다고 해당 부서 등에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특혜 시비를 일축했다.
검찰로부터 고발 건을 넘겨받은 전북경찰청은 이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나 재수사 요청 가능성 등이 남아있어서 사건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상태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대표는 "자광홀딩스가 내야 할 잔금이 적은 액수가 아니어서 기간을 또 유예해준다고 해도 제때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민간 사업자의 구체적인 계약 이행 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납부 기한을 미뤄주는 것은 특혜 시비를 부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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