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탈퇴 '다크패턴' 지적에 시정 먼저, 위법여부 후속 검토
국내 집단소송 이어 미국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기 전망
[포인트경제]
미국기업 쿠팡이 국내 집단소송 이어 미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예고됐다 / 사진=뉴시스,프리픽 ⓒ포인트경제CG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소비자 이탈과 신뢰 추락에 직면한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 ‘다크패턴’ 지적에 따라 자진 시정에 나선 가운데, 국내 집단소송에 더해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까지 추진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다크패턴' 논란 회원탈퇴 절차...시정 먼저, 위법 여부 후속 검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과 회원탈퇴 절차 개선을 위한 자진시정을 논의 중이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에서 탈퇴·해지를 어렵게 설계하거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행동을 왜곡하는 장치를 말한다. 공식 제재 절차를 개시하면 1년 이상 심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정위는 우선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쿠팡에 시정을 요구한 뒤 위법 여부는 후속 검토하기로 했다.
쿠팡의 탈퇴 과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PC 웹페이지를 거쳐야 탈퇴가 가능하거나, 탈퇴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절차가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해지 의사 표시 후 일시중지나 업그레이드를 반복 권유하는 인터페이스도 다크패턴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쿠팡은 모바일 앱에서 계정 탈퇴 기능을 추가한 데 이어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간소화도 곧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쿠팡이 밝힌 3천370만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여파는 소비자 행동 지표에서도 즉각 반영됐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 앱 일간활성이용자수(DAU)는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일시상승했으나 이후 감소세가 확산돼 나흘 만에 약 180만명 줄었다. 쿠팡 의존도가 높은 판매자들도 “주문이 30~40% 감소했다”, “쿠팡이츠 주문이 90% 줄었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국내 집단소송 이어 미국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
문제는 법적 리스크가 국내외에서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수십 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되거나 준비 중이며, 해외에서는 쿠팡 모회사 쿠팡Inc.(미국 델라웨어 등록)를 대상으로 한 미국 연방법원 소송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연 법률대리인은 “쿠팡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에퀴팩스 사례(7억달러 합의)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미국 소송은 디스커버리 제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본사가 해외 자회사 시스템에 실질적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방대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내 조사보다 훨씬 광범위한 정보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 리스크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규제 당국도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매출액 3% 과징금 등 ‘엄정 처분’ 방침을 천명했다. 연 매출 40조원 규모의 쿠팡에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이론상 1조원대 제재도 가능하다. 여야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 4%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회원탈퇴 다크패턴 논란, 국내외 소송, 강도 높은 규제 조사까지 이어지며 쿠팡을 둘러싼 리스크는 빠르게 중첩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신뢰 이탈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소송까지 확산되면 쿠팡의 비용부담과 브랜드 리스크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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