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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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연합뉴스 2025-12-09 10:35:14 신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경기 성남분당을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9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를 통해 조성된 불법 수익의 보전·몰수·추징·환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는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가운데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소득보다 현저하게 많은 재산은 불법 수익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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