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지난 5일 기업은행 이천지점에서 만기 도래 어음 22억6648만원이 제시됐으나, 수원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사건번호: 2025회합224)으로 법원 허가 없이 채무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결제가 미이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됐으나, 이번 부도 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따라 최종 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