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앰엔에스, 만기어음 부도..."거래정지처분 사유는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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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앰엔에스, 만기어음 부도..."거래정지처분 사유는 미해당"

이데일리 2025-12-08 18:20:38 신고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일앰엔에스는 법적 지급제한으로 만기 어음 22억6648만원이 부도 처리됐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 5일 기업은행 이천지점에서 만기 도래 어음 22억6648만원이 제시됐으나, 수원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사건번호: 2025회합224)으로 법원 허가 없이 채무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결제가 미이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됐으나, 이번 부도 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따라 최종 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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