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최근 아파트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잦다. 특히 경차 전용 구역과 여성 우선 구역, 전기차 충전 구역등은 각각 기준이 달라 오해가 반복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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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전용 구역, 경차만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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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전용 구역은 주차장법과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설치 의무와 비율, 구획 크기를 정한 배려 구역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경형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을 따로 두지만 이에 대한 이용 자격 위반을 단속하는 근거 조항은 없다.
주차장법 제22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경차 전용 주차 구역을 일반 승용차가 이용한다고 해도 별도 위반 항목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세단이나 SUV는 물론 화물차를 세워도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다.
경차 운전자 편의를 위해 확보한 구역이라는 점에서 주차 구역을 비워달라는 안내 방송이나 이동 요청은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질서 유지를 위한 권고에 해당하며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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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우선 주차 구역, 여성만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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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우선 주차 구역은 주차장법이 아니라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배려 구역이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은 위치와 표시 방법, 설치 비율 등을 규정할 뿐 특정 성별만 사용하는 전용 구역으로 두지 않는다.
조례 조문과 주차장법 제22조 내용에 의하면 여성 우선 구역을 남성이 이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없다. 실제 단속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아 경찰이나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다.
해당 구역은 보행 동선 단축과 비상벨 인접 배치 등 안전 목적을 고려한 권고성 구역으로 운영된다. 경차 전용 주차 구역처럼 관리 직원이 이동을 권유하는 정도 조치는 가능하지만 별도 범칙금이나 과태료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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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구역은 완전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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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은 앞선 예시와 설치 목적 및 적용 법령이 완전히 다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충전 구역 설치와 관리 원칙을 정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해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 구역에 대한 위반 차량은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전기차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충전 목적 없이 주차하거나 급속 충전 완료 후 1시간 이내, 완속 충전은 14시간 이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역시 적발된다. 이용 목적과 시간을 함께 지켜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김동민 기자 kd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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